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찬성
에세이2019. 12. 14. 20:44모두가 상생해야 할 권리
지난 2012년 유통 산업 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들은 대형 마트 의무 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 단체장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 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해당 조항은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 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헌법 재판소는 대형 마트가 강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해왔지만, 자본력이 없고 영세한 대다수 전통 시장과 중소 유통업체는 급격히 위축돼왔으며 대형 마트 등과 전통 시장, 중소 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 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대형 마트가 유통 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형 마트 노동자들은 24시간 영업과 연중무휴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노동자로서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격차가 발생하고, 대형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형 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은 유지되어야 한다.
첫째,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킨다.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이 500여 개의 명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월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의 매출액은 규제 직전보다 12.9% 증가했다. 고객 수도 9.8%가 증가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2013년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월평균 영업 이익이 189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5.5% 증가했다며 이는 정책이 적절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전통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시장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 대형 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에 나들이를 하는 가족들이 생겨나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고객 연령층이 다양해졌다. 재래시장을 꺼리던 젊은 연령층도 대형 마트에서는 불가능했던 가격 흥정과 물건을 비교해서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재방문율이 늘고 있다. 이는 일회적 효과가 아닌 단골이 생기는 장기적인 효과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은 대형 마트 의무 휴업에 맞춰 전략적으로 고객 행사나 마케팅을 통해 단골을 유치하기도 한다.
둘째,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양극화 심화를 방지한다. 전통 시장과 대형 마트 간 매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과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전통 시장과 대형 마트의 매출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9년 대형 마트의 평균 매출이 전통 시장의 4.4배에서 2010년 4.1배, 2011년 4.9배, 2012년 5배로 벌어졌다. 특히 2013년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한 롯데마트 구리지점(1625억 원)은 전통 시장 매출액보다 11.2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였다. 그런데 대형 마트 규제까지 사라진다면 대형 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초반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다가 중소 상인을 몰락하게 한 이후에는 점점 가격을 올리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전통 시장 상인들은 일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기업의 수익 극대화는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황폐화와 경기 악순환으로 이어져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 위기와 같은 심각한 빈익빈부익부의 사회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즉, 하도급 불공정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기업과 중소 상인 간 양극화를 더욱더 초래해 경제 민주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소 상인을 보호하여 상생하기 위함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을 잠식하면서 전통 시장 매출은 2003년 36조 원에서 2012년 24조 원으로 급감했으나, 대기업 슈퍼마켓 매출은 2.6조 원에서 5조 원으로 급증했다. 사람들은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대기업 슈퍼마켓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4월부터 의무 휴업을 시행하면서, 전통 시장의 매출액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한 영업 규제가 고스란히 지역 중소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통 시장과 대형 마트가 상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천안시와 지역 대형유통업체는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의무 휴업에는 시민들이 전통 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하도록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역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을 통한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3월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대형유통업체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판매액은 지속적인 로컬 푸드 판매장 점검 및 판매 품목 다양화를 통해 35억 원의 매출을 달성, 2016년 18억 원의 매출 대비 2배 이상의 판매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당진 어시장 점의 경우, 내부 2층에 입점하면서 ‘상생 모델 구축’으로 신선 식품 판매를 제외하고, 시설 현대화와 고객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넷째, 마트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대형 마트의 격주 일요일 휴무 지정과 24시간 운영 제재로 마트 노동자의 휴일이 보장되었다. 이는 마트 노동자들의 노동 복지와도 관련이 있다. 수천 가지 상품의 진열과 판매를 위한 고된 육체노동과 함께 고객 만족이라는 미명하에 힘겨운 감정 노동에 내몰린 마트 노동자들에게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은 인간다운 삶을 그나마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유통 산업 발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위해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대형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하였다. 유통 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항이 없어진다면 마트 노동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 휴일이 있는 삶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종성 홈플러스 일반 노동조합 위원장이 말했다. 의무 휴업은 마트 노동자들의 쉴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권리를 빼앗는 것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빼앗는 것이고, 재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일 뿐이라고 전수찬 마트노동조합 이마트 지부 위원장은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복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라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물론 갈수록 대형 마트 규제가 전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 대형 마트를 대신해서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다른 쇼핑 장소를 찾는 소비자 또한 늘어난다. 유통 시장이 다양해지면서 전통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형 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이라는 법적인 규제가 없었다면 전통 시장의 매출은 더욱더 척박했을 것이다. 그나마 일요일은 전통 시장가는 날이라고 인식이 개선되어 전통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방문은 무시하지 못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정부의 규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영업시간 제한은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은 한 달에 2일의 의무 휴업만을 명하는 것이라서 소비자의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전통 시장과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자본과 화려하게 진열된 상품의 그늘에 가려진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대형 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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